'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무죄 확정‥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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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부르며 처벌을 요구해 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20대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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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부르며 처벌을 요구해 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20대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 일행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끌고가는 모습이 모텔 CCTV 등을 통해 확인됐고, 여성단체들은 상담 현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사례라며 이 사건을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 부르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항거불능 상태는 인정되지만,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성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술 취한 여성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 따라 만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34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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