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즉결심판 피의자도 변호인 조력권 보장받아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4.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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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미한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피의자도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이고,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특별형사 소송절차의 일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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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미한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피의자도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이고,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특별형사 소송절차의 일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재작년 5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관련 경찰 조사를 받던 진정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에 의해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3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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