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류 흡연'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집행유예 1심에 항소

김혜린 2023. 4.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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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사고팔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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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사고팔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대마를 사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에게 파는 등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데다가 비슷한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죄를 자백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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