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JB금융지주 前회장 사위 집행유예에 검찰 "중형 선고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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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3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남양유업 오너일가 3세 홍모씨(40)로부터 대마를 구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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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3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70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씨는 남양유업 오너일가 3세 홍모씨(40)로부터 대마를 구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고려제강 재벌 3세 홍모씨(39)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도 이 같은 공소사실을 첫 공판기일에 모두 인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임씨는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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