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JB금융지주 前회장 사위 집행유예에 검찰 "중형 선고 필요" 항소

정경훈 기자 2023. 4.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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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3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남양유업 오너일가 3세 홍모씨(40)로부터 대마를 구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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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40)를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 10월 액상대마 130ml,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씨뿐만 아니라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씨(39) 역시 적발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 소지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홍씨, 조씨를 포함해 모 금융지주사 사위, 미국 국적의 가수 등 범행에 가담한 총 9명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대마 매매·흡연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3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70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씨는 남양유업 오너일가 3세 홍모씨(40)로부터 대마를 구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고려제강 재벌 3세 홍모씨(39)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도 이 같은 공소사실을 첫 공판기일에 모두 인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임씨는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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