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양육비 미지급 1호 사건’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김민소 기자 2023. 4.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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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13년 넘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전 남편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여성·강력사건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다음 달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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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개정 후 국내 첫 사건
이혼 후 13년간 1억 넘게 지급 안 해
선례 없는 사건... 검찰, 외부 전문가 검토 요청

검찰이 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13년 넘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전 남편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한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형사 사건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여성·강력사건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다음 달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선례가 없는 사건 등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등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선례가 없는 1호 사건인 만큼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범위를 고심하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A씨는 2010년 아내 B씨와 이혼한 후 B씨에게 1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양육비 이행과 감치 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계속해서 불응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제재한 첫 사례였다.

그럼에도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첫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4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2021년 7월부터 가능해졌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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