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나쁜 놈이 되지 말자면서?[문화칼럼]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어느날 대국의 거상이 오더니 어떤 제안을 한다. “나의 좌우명은 ‘나쁜놈이 되지말자’요. 이 마을에 ‘큰시장’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큰 혜택을 드리겠오.” 마을의 상인들과 사람들은 크게 환영하며 그를 반겼다. 거상은 약속한 대로 ‘큰시장’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기존의 작은 시장들은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상의 ‘큰시장’이 모든 걸 독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날 본색을 드러냈다.
거상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값에 대한 수수료 30%를 나한테 바쳐라” 시장의 상인들은 당황했다. 이 시장에서 제법 큰 상인인 까까요가 “그럴수는 없소” 라고 저항하자, 거상은 “그럼 방빼!” 라고 윽박지른다. 결국 별 저항도 못한채 “네…잘하겠습니다..” 라며 물러났다. 상인들은 고심하다 마을 원님을 찾아갔다. “대국의 거상이 이런 저런 횡포를 부리니 남는게 없습니다. 해결책좀 마련해 주시오.” 그러나 원님은 별다른 고민도 안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자유로운 산업활동을 위해서 거상 말은 일단 들어주고, 우리 시장의 상인들도 살려야 하니까.. 물건 만들어 납품하는 애들 후려쳐!” 그러면서 이 천재적인 원님은 상인들에게 기묘한 해결책을 준다. “일단 거상의 몫은 제외하고 그것 뺀 나머지 가지고 당신들에게 납품하는 생산자들과 나누자고 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응 그러니까 거상 몫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니 그냥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납품업자들 하고 나눠. 기존에 당신들이 매출액에서 35% 먹었던거는 잊어버리고, 거상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빼자고 해. 거상 몫 30%를 뗀 나머지를 100이라 하고 그중 31.6%만 먹겠다고 하고 납품업자들 한테는 68.4% 주겠다고 하면 그럴듯 하잖아.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65% 주던거 3.5%더 주겠다고 하면 어쩌겠어?” 그런데, 아직 이해잘 잘 안된 상인들은 “그래도 우리 몫이 줄어드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에 원님이 말하기를 “하! 참, 그러니까 수수료 만큼 가격을 올려서 팔면 되잖아” 그제서야 이해가된 상인들은 “오! 브라보~ 원님만세!!”를 외치며 그리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거상은 구글, 30%(음악 분야는 15%) 수수료는 인앱결제, 큰시장은 모바일 앱스토어, 시장의 상인들은 멜론, 지니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 원님은 문체부, 납품하는 애들은 음악 저작권 권리자 들이다.
인앱결제 방식이란 구글(애플 포함) 같은 거대 플랫폼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컨텐츠의 결제를 자사의 결제시스템으로 단일화 하겠다는 정책이다. 2020년 7월 구글은 게임물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는 최대 30%에 달한다. 이에따라 게임제작사를 비롯하여 음악전송사업자 등 앱스토어를 통해 앱과 컨텐츠를 판매하던 사업자들 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게 했다.
게임을 비롯한 모든 앱마켓 분야가 적용 되지만 음악전송사업에 한정해 얘기해 보겠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의 탐욕적 정책의 구현도 있지만 더 문제는 정부의 이상한 중재노력이다. 문체부는 올해 2월 ‘인앱수수료 직권개정’을 발표했다. 음악 저작물의 징수규정의 개정은 그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있다. 절차란, 신탁단체가 발의 하여 문체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문체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고 한국저작권심의위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최종 문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징수규정의 직권개정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 신탁단체의 발의도 없었으며 문체부에 승인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구글 이라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그 피해를 저작권 권리자들과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 한 것이다.
쉽게 예를들면, 음악 소비자가 한달에 1만원의 비용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중 3,500원은 멜론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6,500원은 저작권 권리자에게 분배되었다. 그런데 구글은 음악전송에 15%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려고 한다. 징수규정은 매출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만약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출기준으로 산정하면 3,500원 중의 1,500원은 구글이 가져가는 몫이된다. 멜론 등의 음원전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드니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한다. 문체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매달 10.000원 하던 스트리밍 가격을 11,500원 으로 올려서 1,500원은 구글에 바치고 나머지 10,000원을 가지고 전송사업자와 저작권자가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소비자 가가 11,500원 일때 현행 권리자의 요율인 65%를 적용하면 7,475원의 수익을 배분 받아야 하는데 문체부 제시안에 의하면 인앱수수료 1,5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만원의 68,4%를 적용하여 6,840원 만 배분 받는다.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은 올라갔는데 권리자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묘한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 구글은 초법적 존재인가? 왜 법으로 정해져있는 ‘매출액기준’ 산정방식의 징수규정에서 제외 시켜준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세계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인앱결제강제방지규정’을 만들었다. 이 중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있다.(방송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1항 제9호)
구글은 이 법을 따를 생각이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문체부 또한 이 법을 따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음악 저작권은 엄연히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징수규정은 그 권리자의 자체적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변경 하는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성 원칙(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에 위배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법의 취지를 형해화(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사라짐)하는 결과만 남게된다.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누가 따르겠는가.
글쓴이 : 기타리스트 신대철
<기타리스트 신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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