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판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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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7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임 씨와 함께 기소됐던 고려제강 3세 홍 씨도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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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7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이를 다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 씨는 직접 대마를 핀 혐의도 있습니다.
임 씨의 범행은 지난 1월 검찰의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 씨와 함께 기소됐던 고려제강 3세 홍 씨도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jb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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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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