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봇 배송' 가능해진다…지능형 로봇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외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올해부터 로봇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 체계, 보험 가입 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로봇의 실외 이동 법적 근거
산업부, 연내 인증기준 마련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실외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올해부터 로봇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규제에 막혀 로봇은 실외 이동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 체계, 보험 가입 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담겼다.
또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 기준 등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