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봇 배송' 가능해진다…지능형 로봇법 국회 통과

손차민 기자 2023. 4.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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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올해부터 로봇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 체계, 보험 가입 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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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로봇의 실외 이동 법적 근거
산업부, 연내 인증기준 마련

[서울=뉴시스]광교 앨리웨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배송 로봇.(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실외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올해부터 로봇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규제에 막혀 로봇은 실외 이동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 체계, 보험 가입 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담겼다.

또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 기준 등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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