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다수피해 6개 조건 갖춰야 ‘선별구제’…피해자 “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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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오늘(27일)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매를 원하는 피해자는 우선 매수권을 갖고 낙찰 자금을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지만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길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시세 반값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퇴거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①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를 받았고 ②임차주택 경·공매가 진행 중이며 ③면적이나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 기준에 맞아야 하고 ④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가 개시됐으며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⑥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결정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특별법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결정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채권매입방안이 빠졌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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