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길 열린다

세종=심우일 기자 2023. 4.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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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이 보도를 돌아다닐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로봇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로 정의돼 보도를 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엔 보도를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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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인증 받은 로봇에 보도통행 가능 근거 신설
실외 이동 로봇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도 추가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이 보도를 돌아다닐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로봇은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배달로봇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안전성을 인증받은’ 로봇에 대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지능형로봇법의 핵심이다. 그간 로봇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로 정의돼 보도를 다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우아한형제나 로보티즈 등 일부 기업만 한정된 장소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운용해왔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엔 보도를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로봇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 체계 도입 근거도 신설됐다.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 의무도 신설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장 사업 실시 여건도 법에 마련한다.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원래 지능형로봇법은 2028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법이었다.

산업부는 “국내에서도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순찰·방역·안내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해석했다. 미국에선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이 제정돼 20여 주에서 실외 이동 로봇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자율주행 로봇 운행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산업부는 실외 이동 로봇의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게끔 인증 기준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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