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실외이동 허용…배송·순찰·청소로봇 사업화 가능해진다

이슬기 2023. 4.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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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로봇의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연내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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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로봇의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허용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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