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동료 쫓아가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 징역 17년

최고나 기자 2023. 4. 27.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