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동료 쫓아가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 징역 17년
최고나 기자 2023. 4.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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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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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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