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0만원 적금하면 120만원 지원 '청년희망적금' 실시

정창오 기자 2023. 4.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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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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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사진=대구시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5월 1~19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대구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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