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부당"…현직 교사, 국가 상대 소송

신귀혜 기자 2023. 4.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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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7일 현직 초등교사 유성동씨는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상여금 770만846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유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 제도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산정한 상여금 및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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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잣대 일관되지 않아 근거 없는 차별"
미지급 성과상여금 700여만원 청구

[서울=뉴시스] 27일 현직 초등교사 유성동씨(가운데)가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내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성동씨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현직 교사가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7일 현직 초등교사 유성동씨는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상여금 770만846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2001년 도입됐으나 교원단체들이 '균등 분배'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날 유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 제도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산정한 상여금 및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교사들의 성과를 S·A·B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이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직급별로도 기준 액수에 차이가 있어 '성과 평가' 제도로서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그 자체로 무효라는 것이 유씨의 주장이다.

그는 장학사 등 고위 직급 교육공무원들과의 차등으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은 물론 충청남도교육청 내부 규정으로 인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등도 함께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만들어졌다"며 "학교는 경쟁과 단기 실적이 아닌 협력과 장기적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교원들이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교원 성과상여금제라는 잘못된 정책이 종료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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