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은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장 180일 심사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어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야권이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의결한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회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 등에게 50억원을 뇌물 등 명목으로 건넸는지 등을 수사범위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범위에 넣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보다는 수사 범위가 좁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특검 추천권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에 있었다. 패스트트랙 대상이 된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가 갖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김 여사와 가족들이 관여했는지를 주요 수사범위로 두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학력 위조 등 허위경력 기재 의혹,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임 시절 김 여사가 전시회를 개최하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범위에 넣은 것과 차이가 있다. 특검 추천권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달리 비교섭단체와 민주당이 함께 갖도록 했다.
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도중 변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에 각각 기한을 부여하긴 했지만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 상정된 뒤에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180일 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며, 김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과 특검추천 방안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사위 1소위는 패스트트랙 대상이 된 50억 특검법을 포함한 관련법 3건을 심의했고, 이를 종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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