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상우 기자 2023. 4.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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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 불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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