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친구 수년 동안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정다빈 2023. 4.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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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극영화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 배웠다" 부인
대전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B 씨를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B 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두 명의 타임라인과 거래 내역 등을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 내용과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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