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친구 수년 동안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B 씨를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B 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두 명의 타임라인과 거래 내역 등을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 내용과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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