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6차례… 자녀 친구 여고생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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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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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던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4년 넘게 여러 차례 강간·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을 보면 더 많은 범행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B양의 법률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면서 “중한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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