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동화 2023. 4.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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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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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정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 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는 항의 팻말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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