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 JB금융지주家 사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양은경 기자 2023. 4. 27. 16:27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매매, 흡연죄를 저지른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임씨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이라며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해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와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씨는 같은 날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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