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보복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가상기자 뉴스픽]

2023. 4. 27. 16: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