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세사기 방지 안심계약 서비스·신고센터 운영

임주영 2023. 4.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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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최근 큰 파장을 낳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서초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부동산 계약 유의 사항 등 1:1 맞춤형 상담을 해주며 1인 가구와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외부 상태 등을 조언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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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최근 큰 파장을 낳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서초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 등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1인 가구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 4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시범 운영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30건의 계약을 지원했고, 20∼30대 청년층이 이용자의 87%를 차지했다. 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매니저를 한 명 늘렸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부동산 계약 유의 사항 등 1:1 맞춤형 상담을 해주며 1인 가구와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외부 상태 등을 조언한다. 필요시 계약 체결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이며 비용은 무료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예약 후 전화나 대면 상담을 받으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실거래가 띄우기, 집값 담합 등 특정 가격 이상 거래유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해준다. 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또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에게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리플릿 [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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