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성폭행미수 혐의'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종합)

이영섭 2023. 4.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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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여성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 끝에 A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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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의 입증 안 돼"…피해자 측 "사법부 만행" 비판
준강간사건 무죄 확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여성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 끝에 A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이들도 두 사람이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3년 만인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 사건을 '만취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 여성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 사례로 박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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