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사건' 영장 혐의 어느 정도 확정…수수자도 파악"

이장호 기자 임세원 기자 2023. 4.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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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적시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윤·이 의원 및 돈봉투 수수자들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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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영장 재청구 후 尹·李 수사
송영길 본격 수사 당분간 없을 듯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적시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윤·이 의원 및 돈봉투 수수자들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윤·이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며 "인적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과 관련자 조사로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검찰은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 전 감사는 영장 기각 후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다"며 "실체를 규명하려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감사 1차 영장 청구 때 빠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청구 때 포함될 수도 있다. 경찰 또한 금품 살포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금 마련책으로 지목된 '스폰서' 김모씨의 소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다음 수순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조사, 돈봉투 수수자 조사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돈봉투 살포에 집중되고 있어 살포 지시·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본격 수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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