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건달입니다"…흡연 피해 호소문 아래 협박글 써붙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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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에 흡연 당사자가 되레 화를 내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먼저 호소문의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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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공동주택 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에 흡연 당사자가 되레 화를 내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먼저 호소문의 사진을 공개했다.
호소문에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린다"며 "새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써놨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A씨가 이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 호소문 아래에 종이 한 장이 더 붙어 있었다고 한다.
호소문 아래에 붙은 종이에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는 당사자로 추정되는 이웃 B씨가 쓴 글이 있었다. B씨는 "우선 피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 삼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금연을 해야 하는) 시간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다"며 "새시의 문제? 영어 하시지 말고 사흘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이상 생각 안 하겠다. (나) 건달이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B씨는 덧붙여 "XX, 3자들은 개조심하시고 (호소문을 붙인) 해당 분만 답해 보라"며 욕설과 함께 호소문을 써 붙인 사람을 찾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글에 분개하며 "진짜 처자식만 없었어도 답장 써서 만나서 얼굴 한 번 보겠는데 더러워서 그냥 저거 떼서 찢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저런 거(B씨)랑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진저리를 쳤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건달이셔서 좋겠다. 저걸 자랑이라고. 한심하다", "글에 무식이 철철 흐른다"며 혀를 찼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것 역시,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의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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