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 빌린다

이재연 2023. 4.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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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을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최대 100%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이들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정책금융이 아닌 민간금융의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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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을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최대 100%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보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금융 상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향후 제정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이들에 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대부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디딤돌대출의 최우대 요건이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은 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구간별로 연 2.15∼3% 금리에 제공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금리를 신혼부부 기준인 1.85∼2.7%로 낮춰준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동일하고, 거치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존 금리에서 0.4%포인트를 깎아준다. 특히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우대형 기준을 적용받아 연 3.65~3.95%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3년의 거치 기간을 허용해준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와 DSR 규제도 완화된다. 일단 LTV의 경우, 경락대금대출은 낙찰가의 100%,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80%의 한도가 적용된다. 현행 비규제 지역 LTV 한도(70%)보다 높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면제된다. 원래 이들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정책금융이 아닌 민간금융의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규제 완화 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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