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이미연 2023. 4.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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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공매 절차에 넘겨지더라도 집주인의 미납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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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등이 담긴 특별법은 내달 처리 전망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공매 절차에 넘겨지더라도 집주인의 미납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가 시행 중인데, 이번에는 지방세로도 범위를 넓힌 것.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내용의 담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선매수권과 임차주택의 낙찰지원,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임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의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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