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뿌린다" 고교생 딸 친구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박효주 기자 2023. 4.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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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미성년자유인과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한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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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미성년자유인과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한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또 "B씨가 먼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간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2차례 기소돼 병합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힘써준 수사기관에 감사하다"며 "공소 제기된 강간 횟수만 26건인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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