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돌려준다고?”...배달라이더 등 400만명 솔깃한 소식이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3. 4. 27. 16:22
종합소득자 1180만명 5월중 납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난해 이자·연금·배당·기타소득과 같은 월급 이외 소득이 생긴 직장인 1180만명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중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명은 소득세 8230억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내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총 640만명으로 늘린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3.3%)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올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총 8230억원이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직권 연장해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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