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文 사위 특혜채용 검찰 수사에도 탄력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에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회사자금 59억원을 횡령해 이 전 의원 친형의 형사사건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자동차 계약금·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날 확정된 건 외에도 3건의 재판이 더 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중이다.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 자금을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7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자 남은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이혼)씨 특혜채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씨의 취업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샤워 장면 그대로 생중계”…미녀 인플루언서 ‘대형사고’ 무슨일이 - 매일경제
- 홍준표 “공무원은 주말 골프치면 안되나...내돈 냈는데 웬 시비” - 매일경제
- 삼성 LG 어떻게 이기나…백기 든 독일기업 팔렸다, 어디길래 - 매일경제
- “너 성공했구나” 이맛에 산다…그랜저·벤츠E, 중고차도 ‘넘사벽’ [세상만車] - 매일경제
- [단독]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결단...“주주가치 위해 6천억 이익 포기” - 매일경제
- “어쩐지 많이 보이더라”…매출 4배 뛴 이 신발, 인기 비결이 - 매일경제
- [영상] 尹, 백악관 만찬장서 ‘아메리칸 파이’ 열창…기립박수 터졌다 - 매일경제
- “청약 포기합니다”...수도권 분양가 10억, 내리긴커녕 오르기만 하네요 [매부리레터] - 매일경
- “여자는 과일이 다 익어야해” 정명석이 ‘JMS 2세’에 보낸 충격편지 - 매일경제
- 토트넘, 뉴캐슬전 대패 관중에 티켓값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