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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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별도 3건 재판도 진행중
文 사위 특혜채용 검찰 수사에도 탄력
이상직 전 의원 [매경DB]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3건의 재판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에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회사자금 59억원을 횡령해 이 전 의원 친형의 형사사건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자동차 계약금·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날 확정된 건 외에도 3건의 재판이 더 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중이다.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 자금을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7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자 남은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이혼)씨 특혜채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씨의 취업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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