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00배 '국민 아기욕조'… 3년 만에 재판행

최고나 기자 2023. 4.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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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기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된 '유해 아기 욕조 사건'과 관련해 업체 제조사와 유통사가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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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기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된 '유해 아기 욕조 사건'과 관련해 업체 제조사와 유통사가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욕조는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됐던 제품으로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사건 발생 이후, 다이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매 시점이나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환불조치를 진행했다.

환불 조치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약 3000명은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모여 지난 2021년 2월 업체와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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