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나왔던 ‘국민 육아템’… 3년 만에 재판대 선다

문지연 기자 2023. 4.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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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측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2021년 2월 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는 모습. /뉴스1

기준치 600배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을 낳았던 유명 아기욕조 제조·유통사가 약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업체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612배 검출된 아기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부품 중 하나인 배수구 마개 원료를 바꾼 뒤 다시 안전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임의 부착한 뒤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 당시 다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리콜 안내문. /다이소 홈페이지

이 제품은 2019년 10월부터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욕조’라는 상품명으로 5000원에 판매돼 인기를 끌었었다. 맘카페 등에서는 가성비 좋은 ‘국민 육아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성 검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배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성분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호르몬 검출 소식이 전해진 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파장이 일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욕조를 사용했던 아기에게 이상 증상이 발견됐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결국 약 3000명의 피해자는 2021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조·유통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정 신청자 중 2590명이 조정 결정을 수락해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다만 판매처인 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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