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볼펜 찾지 마세요'…신고 물품 없으면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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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합니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달 앞당겨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천 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과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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