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2.55% 하락

황태종 2023. 4.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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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정책이 반영돼 지난해 보다 2.5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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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8일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올해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정책이 반영돼 지난해 보다 2.55% 하락했다. 시·군별로 보성군 3.18%, 곡성군 3.16%, 완도군 3.14%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소재 주택으로 24억원이며, 최저가는 700만원으로 완도 청산면 소재 주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운영해 주택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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