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세 사기 피해 예방"…1인가구 안심계약 지원

조현아 기자 2023. 4.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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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초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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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인중개사 '주거 안심 매니저' 5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초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 4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 데 이어 올해 1명을 추가로 늘렸다.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을 무료 지원한다. 부동산 계약 시 주거 안심 매니저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직접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외부 상태에 대해 조언해준다. 필요 시 계약 과정에도 참여해 1인 가구들의 계약 체결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다. 상담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실거래가 띄우기, 집값 담합 등 특정가격 이상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신고가 접수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향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준수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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