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취소 적법’ 2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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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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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2020년 7월 통일부는 해당 단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여 그곳 주민들의 생명ㆍ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의 폭과 깊이(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국가 전체의 안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의 사익 또는 이 사건 전단 살포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평가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에 속한다”며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 요건을 판단할 때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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