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잃을 뻔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소송으로 구제

김지인 2023. 4.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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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뻔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2년 넘는 소송 끝에 구제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북한에 있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낸 한 탈북자 자녀에게 승소 판결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자녀는 새어머니로부터 학창시절 내내 학대를 당했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는데, 그 결과 탈북여성의 자녀가 아닌 만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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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뻔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2년 넘는 소송 끝에 구제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북한에 있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낸 한 탈북자 자녀에게 승소 판결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998년 탈북한 한 여성은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와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지만, 몇 년 뒤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됐고, 조선족 아버지는 다른 탈북여성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 자녀는 새어머니로부터 학창시절 내내 학대를 당했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는데, 그 결과 탈북여성의 자녀가 아닌 만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자녀는 북한으로 압송된 친어머니의 자녀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소송을 각하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료로 소송을 맡아 변론을 지원하면서, 2년 4개월여 만에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3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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