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아빠' 10대 딸 친구 6년간 성폭행…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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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이자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차를 타던 10대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2022년까지 본인 딸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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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 친구이자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차를 타던 10대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당시 17세이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를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지속적으로 겁박했다. 이를 빌미로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공소 제기된 강간 횟수만 26건이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을 숨어 살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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