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시 거주지·금융 지원

이시우 기자 2023. 4.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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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가 긴급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천안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서 6개월~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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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방안 마련…법률·심리 상담도 제공
천안시청 전경.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가 긴급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천안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천안서북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3건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주거, 금융,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 맞춤형 대책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서 6개월~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시 우리은행을 통해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사기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 사기 위험 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 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상돈 시장은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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