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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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27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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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27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유사한 부분이 대부분이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의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두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노형석 중기부 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약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김의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현 정부의 연동제 정착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이에 대한 대·중견기업의 선제적 대비 및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기부,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 초기에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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