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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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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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3/5, 즉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법사위에서 최대 18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까지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표결에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쌍특검'법은 늦어도 오는 12월 말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83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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