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1180만 명 대상

이석주 기자 2023. 4.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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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안내했다.

올해 신고·납부 대상은 1180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이 종합소득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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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배달라이더 등 400만 명에게는 소득세 환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안내했다.

올해 신고·납부 대상은 1180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64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은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은 총 8230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추산했다.

홈택스 신고화면도 개편됐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이나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이 종합소득세와 같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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