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비행기 안에서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된다

이석주 기자 2023. 4.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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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중 98.8%인 4306만 명은 신고 대상 물품이 없었음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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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규칙' 등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있으면 신고 대상
7월부터는 모바일로도 과세 물품 신고 가능
지난해 12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다음 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 및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미화 800달러(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여행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및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는 여행자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달 앞당겼다.

입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중 98.8%인 4306만 명은 신고 대상 물품이 없었음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국자 불편을 해소하되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는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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