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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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각각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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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각각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전날(26일)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소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이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국민희임 태도로 미뤄볼 때 통과될 수 있을 지, 언제 통과될 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는 것이냐'라고 묻는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된다.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돈 봉투 '쩐당대회'와 이 대표에 쏠려 있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은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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