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3. 4.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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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5%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28일자로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하락하면서 평균 4.05%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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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5%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28일자로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하락하면서 평균 4.05% 떨어졌다.

대전시는 금리 및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 시세 변동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을 가격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7,739호로 전체의 7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690호로 18.3%, 6억 원 초과는 3,508호로 4.6%를 차지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tax/index.do),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및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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