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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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와 양 특검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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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패트 올려···8개월 뒤 본회의 상정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야당이 표결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와 양 특검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이 지난 뒤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오는 12월 제정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법안이 18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안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정의당안과 민주당이 별도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두 당이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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