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다음 수단 강구할 것"

김동희 기자 2023. 4.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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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 일명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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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 일명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등 182명은 전날 두 특검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를 마친 뒤 투표 전 퇴장했다.

이날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두 특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며 "국민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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