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 막지마" 주먹질한 5·18단체 전 관계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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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회의 참석을 막는다며 주먹질을 한 5월 단체 전 관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5·18단체 전 관계자 A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5시쯤 광주 동구에서 B씨(69)의 멱살을 수차례 흔들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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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 단체 회의 참석을 막는다며 주먹질을 한 5월 단체 전 관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5·18단체 전 관계자 A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5시쯤 광주 동구에서 B씨(69)의 멱살을 수차례 흔들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18구속부상자회 회의에 참여하려는 것을 막는다며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4월1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구속부상자회와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사무실을 통합한다'는 이유로 광주시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 칸막이를 철거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폭력적 모욕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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