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발 에어부산 여객기 ‘조류 충돌’…40여 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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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을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조류 충돌 사고가 확인되면서 출발이 40여 분 지연됐습니다.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던 BX8100편 항공기가 기체 손상을 이유로 40여 분 지연 운항했습니다.
앞서 이 비행기는 승객 220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6시 5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 항공기로, 제주공항에서 승객 215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8시 30분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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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을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조류 충돌 사고가 확인되면서 출발이 40여 분 지연됐습니다.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던 BX8100편 항공기가 기체 손상을 이유로 40여 분 지연 운항했습니다.
항공기 외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정비를 마치고 오전 9시 11분. 제주공항을 떠났습니다.
앞서 이 비행기는 승객 220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6시 5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 항공기로, 제주공항에서 승객 215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8시 30분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다음 운항 전, 기체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엔진에서 조류와 충돌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라며 "자체 점검과 정비를 거쳐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재운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기판에도 관련 경고가 뜨지 않아, 운항 중에는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형 조류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에 이번 사고 경위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항공기사고, 준사고와 항공안전장애는 의무보고 대상으로, 항공안전장애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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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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