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추가 피해…이번엔 18억대 '전세계약금'

김동영 기자 2023. 4.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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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를 중심으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 대한 추가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3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축왕' A(61)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44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7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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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를 중심으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 대한 추가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55명으로부터 계약금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서 지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당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일정기간 전세로 지내면, 세대를 매입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며 전세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실제로 3000만∼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전세계약금으로 A씨의 건설사에 지불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자금부족 등을 핑계로 지난해 7월 해당 오피스텔의 공사를 중단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입주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빌렸으며, 동시에 분양 및 전세 계약 등의 권리도 함께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일부가 고소장을 내면서 A씨의 여죄를 식별했다”면서 “55명의 고소인의 조사는 마쳤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3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축왕' A(61)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44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700억원대다. 이 가운데 경찰은 161건(피해금 125억원)에 대해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먼저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320건(피해금 263억 원)에 대해 앞서 기소된 A씨 등 10명을 포함해 총 61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2차 송치할 사건까지 합하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원 상당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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